영광군재난지원금1 영광군 재난지원금(행복지원금) 100만원 영광사랑카드 및 상품권 신청 방법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들의 피로감 해소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재난지원금(행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8월 16일(화)부터 신청이 가능한 재난(행복)지원금 지급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영광군 재난(행복)지원금 지원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의 지급 기준일은 22년 6월 1일입니다. 지급 기준일과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기준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 - 동거인인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1인 세대로 신청 가능)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 2022.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