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긴급재난지원금1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장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장성군민에게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8월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의 지급 기준일은 22년 7월 1일입니다. 지급 기준일과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장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해외동포 거소신고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모 중 1명이라도 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 2022.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