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에게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위해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8월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군민지원금 지급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군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지급 대상
고성군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지원 대상의 지급 기준일은 22년 7월 1일입니다.
지급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성군민에게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단,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와 7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출생자에게는 지원됩니다.
사망자와 전출자는 제외됩니다.
고성군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 기간
2022년 8월 8일 월요일부터 2022년 9월 8일 목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집중신청기간(1주차)에는 휴일(8.13~8.15)에도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 방문 신청(고성읍만 해당됨)
주차 | 1주차(8월8일~8월 12일) | 8월 13일 | 8월 14일 | 8월 15일 | 2~4주차 (8.16~9.8) |
||||
신청시간 | 09시~20시 | 09시~18시 |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월 | 월~금 |
출생년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신청 못한 모든 가구 |
고성군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고성군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은 별도 온라인 신청이 없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 세대원(2003년 이전 출생자), 대리인(누구나 가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세대주(동거인)의 경우 본인 및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외의 세대원은 별도 신청합니다.
동거인은 별도 신청합니다.
◆ 고성군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고성군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신청 시 구비 서류
- 세대주 및 동거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 세대 전부를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세대주 신분증 제출
-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가 신청할 경우: 이의신청서,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하기(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성군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지원금액 및 사용처
고성군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이며, 지류형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사용기한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권장합니다. 고성사랑상품권은 고성군 내 가맹점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고성사랑상품권은?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경제의 자립기반을 튼튼하게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성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고성군 전용 상품권입니다.
고성군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 기간은 지원금 신청 기간과 동일하게 22년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고성군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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