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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정책

영광군 재난지원금(행복지원금) 100만원 영광사랑카드 및 상품권 신청 방법

by 토끼같은돼지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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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들의 피로감 해소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재난지원금(행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8월 16일(화)부터 신청이 가능한 재난(행복)지원금 지급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영광군 재난지원금
[영광군 재난(행복)지원금 신청방법]

 

영광군 재난(행복)지원금 지원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의 지급 기준일은 22년 6월 1일입니다.

지급 기준일과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기준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

- 동거인인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1인 세대로 신청 가능)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 영광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영주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취득하여 영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됩니다.

- 지급기준일 이전 및 지원금 신청 전 사망한 자

- 지급기준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계속해서 영광군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영광군 재난(행복)지원금 신청 및 사용 기간

 

2022년 8월 16일 화요일부터 2022년 9월 16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행복)지원금은 2023년 10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광군 재난(행복)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영광군 재난(행복)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하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영광군 대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그리고"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이용 시에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그리고"를 검색하셔서 설치하고 가입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러 바로가기

 

영광군 전 군민 일상회복 긴급재난지원금>부가메뉴>영광군청

영광군 전 군민 일상회복 긴급재난지원금>부가메뉴>영광군청

www.yeonggwang.go.kr

 

 

◆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기

모바일 앱 "그리고" 미가입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영광군 재난(행복)지원금 신청은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지급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2003.06.01 이전 출생자)이 직접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 및 수령이 불가하므로 세대주가 신청하고, 동거인은 본인이 신청합니다.

 

 

 

 

 

 

영광군 재난(행복)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

 

- 본인(성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영광사랑카드(카드로 신청 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영광사랑카드(카드로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동거인인 경우: 신청서, 영광사랑카드, 수령확인증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영광사랑카드

 

 

☞ 오프라인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받기

 

영광군 전 군민 일상회복 긴급재난지원금>부가메뉴>영광군청

영광군 전 군민 일상회복 긴급재난지원금>부가메뉴>영광군청

www.yeonggwang.go.kr

 

 

영광군 재난(행복)지원금 지원금액 및 사용처

 

영광군 재난(행복)지원금 지원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이며,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만 70세 이상 중 영광사랑상품권 수령 희망자는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상품권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5만 원권 14매와 1만 원권 30매로 신청 즉시 지급합니다.

 

◇ 영광사랑상품권은?

영광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역 자금 유출 방지 및 관내 소비 촉진을 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건전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코자 영광군 지역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광군 재난지원금 영광사랑상품권 카드형영광군 재난지원금 영광사랑상품권 지류형영광군 재난지원금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진출처: 영광군청 홈페이지, 영광사랑상품권 카드,지류형, 가맹점 표시]

 

 

 

☞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찾아보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영광사랑상품권>산업경제>영광군청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영광사랑상품권>산업경제>영광군청

www.yeonggwang.go.kr

 

 

영광군 재난(행복)지원금 환수 및 이의신청 관련 안내

 

◆ 지급 중지 및 환수

영광군 재난(행복)지원금은 지급대상자가 수령 거부한 경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중복 지급된 경우, 그 외에 부정적인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됩니다.

 

이의 신청

지급 대상자 중 미지급자 이의 신청 후 지급이 결정됩니다. 이의 신청은 22년 8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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