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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정책

광양시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생활비 신청방법

by 토끼같은돼지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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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8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광양시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생활비 신청방법
광양시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생활비 신청방법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대상

 

광양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의 지급 기준일은 22년 7월 1일입니다.

지급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광양시민은 신청 가능합니다.

 

광양시에 체류등록된 외국인 및 광양시에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도 신청 가능합니다.

22년 9월 29일까지 출생 등록된 신규 출생아도 포함되나 부 또는 모가 지급대상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급 기준일인 22년 7월 1일 이후 거주불명자, 타 시·군 전출자, 사망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2022년 8월 30일 화요일부터 2022년 9월 29일 목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집중 배부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2일입니다.

 

☞ 읍, 중마 · 광영 · 금호동, 옥곡(덕진 광양의 봄), 골약(푸르지오)

 8월 30일(화) ~ 9월 2일 (금) 09:00~ 18:00 (점심시간 12~13시)

찾아가는 민원창구  '요일제 신청제' 운영

 

 면지역, 골약동, 태인동

8월 30일(화) ~ 9월 2일 (금)

마을별 순회 배부장소 또는 면·동사무소 방문(자체 배부 계획 수립 및 배부)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신규 출생아

8월 30일(화) ~ 9월 29일(목) 09:00~18:00 (집중 신청기간 8.30~9.1)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교통약자(고령자, 장애인 등)

신청기간 내 읍면동에 전화 신청(본인, 이·통장, 요양보호사 등) → 읍·면·동에서 신청인 자택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및 배부 진행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신청주체 및 구비서류

 

세대주 또는 세대원 1명이 일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동거인 및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족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합니다.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이 불가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동일 세대 일괄 신청합니다. 단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등)

 

 주민등록 동일세대 동거인의 위임 신청

- (성년 동거인) 신청서, 신분증 사본(신청인, 동거인 각 1부), 위임장

- (미성년 동거인) 신청서, 신청인·동거인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각 1부, 동거인의 법정대리인 위임장, 동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기본(상세)증명서

- 위임 가능 범위: 세대주 또는 세대원

 

 주민등록 분리 가족의 위임 신청

- (배우자, 성년친족) 신청서, 신분증 사본(신청인, 위임하는 사람 각 1부),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친족) 법정대리인의 경우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분) 기본(상세)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아닌 친족의 경우 신청서, 신청인·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기본(상세)증명서

- 위임 가능 범위: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신청 

- 외국인: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 외국국적동포: 신청서, 국내거소 신고증

- 위임 신청(위임 가능 범위는 친족 가능) : 신청서, 신분증 사본(신청인, 외국인 각 1부), 신청인과 외국인 관계(친족)가 증명될 서류

- 체류기간 연장(갱신) 신청 중일 경우 접수증 등 입증 서류 필요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금액 및 사용처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금액은 성인과 만 19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차등 지급합니다.

 

성인은 1인당 30만 원이며, 광양사랑상품권(카드)로 25만 원, 온누리상품권(지류)로 5만 원을 지급합니다.

2002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만 19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는 70만 원을 지급하며, 광양사랑상품권(카드)으로 55만 원, 온누리상품권(지류)로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구분 총 지원금액 광양사랑상품권(카드) 온누리상품권(지류)
성인 30만원 25만원 5만원
아동/청소년 70만원 55만원 15만원

 

광양사랑상품권은 광양시 지역 내 모든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불가 업종: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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