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코로나 이전의 일상회복을 도모하고자 김제 시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9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지급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의 지원 대상의 지급 기준일은 22년 5월 10일입니다.
지급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김제시민은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 중 영주권자(F5) 및 결혼이민자(F6)는 신청 가능합니다.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2022년 9월 2일 금요일부터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집중신청기간은 첫주 9월 2일(금) 부터 9월 8일(목)까지로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숫자에 지정된 요일날 신청이 가능한 5부제로 진행되며, 9월 3일(토)는 휴일이지만 출생년도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단 점심시간 12~13시)
신청일자 | 9월 2일(금) | 9월 3일(토) | 9월 5일(월) | 9월 6일(화) | 9월 7일(수) | 9월 8일(목) |
출생년도 끝자리 |
1,6 | 출생년도 제한없음 |
2,7 | 3,8 | 4,9 | 5,0 |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은 별도 온라인 신청이 없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세대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방문 시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시할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동거인은 본인에게만 지급가능하오니 별도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세대주 및 동거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위임장 서류 다운로드하기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및 사용처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원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이며,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사용기한은 지원금액이 비교적 큰 만큼 2023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선불카드는 김제시 관내 카드가맹점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불가 업종: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
☞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카드 사용 제한 업종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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