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8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의 지급 기준일은 22년 7월 31일입니다.
지급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천시민은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 중 영주권자(F5) 및 결혼이민자(F6)는 신청 가능하고,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출생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기간
2022년 8월 30일 화요일부터 2022년 9월 23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5일간은 5부제로 시행하고, 주말에도 창구를 운영합니다.
※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 방문 신청
신청일자 | 8.30 (화) | 8.31 (수) | 9.1 (목) | 9.2 (금) | 9.3 (토) | 9.4 (일) | 9.5 (월) |
출생년도 끝자리 |
2,7 | 3,8 | 4,9 | 5,0 | 홀수 | 짝수 | 1,6 |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은 별도 온라인 신청이 없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급 단위는 세대주, 만 19세 이상 세대원(동거인)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를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 신청합니다.
그 외 세대원은 별도 신청하여 개인별 지급합니다.
만 19세 미만 세대주(동거인)의 경우에는 본인 및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즉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구비 서류
- 세대주 및 동거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 영주권자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 신분증, 영주증
- 결혼이민자가 신청할 경우: 세대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및 사용처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 원이며,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사용기한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는 사천시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불가 업종: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고 분실 시에는 재발급 절차에 의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 기간은 22년 9월 26일 월요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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