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에게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위해 제 3차 거창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8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군민지원금 지급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창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거창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의 지급 기준일은 22년 7월 15일입니다.
지급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창군민은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재한 외국인 중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지원합니다.
거창군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기간
2022년 8월 29일 월요일부터 2022년 9월 30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 방문 신청
주 차 | 1~2주차(8월 29일~9월 8일) | 9월 13일부터 | 9월 30일까지 | |||||||
요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월~ 금 | ||||
출생년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신청못한 가구 |
거창군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거창군 재난지원금은 별도 온라인 신청이 없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거창군 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지급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를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 신청합니다.
그 외 세대원은 별도 신청하여 개인별 지급합니다.
만 19세 미만 세대주(동거인)의 경우에는 본인 및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 · 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즉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거창군 재난지원금 신청 시 구비 서류
- 세대주 및 동거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가 신청할 경우: 세대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거창군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및 사용처
거창군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거창사랑카드(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사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창사랑카드는 거창군 내 가맹점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거창사랑카드 온라인 쇼핑, 유흥, 사행업, 마트, 복권발행 및 판매업에서 사용할 수 없고, 공공요금 납부용 사용 불가합니다.
거창군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 기간은 22년 10월 4일 화요일 부터 10월 31일까지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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