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신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안군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8월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의 지급 기준일은 22년 5월 1일입니다.
지급 기준일과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신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 신안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영주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취득하여 신안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됩니다.
- 지급기준일 이전 및 지원금 신청 전 사망한 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거주불명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재외국민
-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
-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는 사람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기간
2022년 8월 8일 월요일부터 2022년 9월 23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은 별도 온라인 신청이 없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신청합니다. 동거인은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입영한 경우에는 입영사실확인서를 지참하여 위임장 없이 세대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여 대상자 여부 확인합니다.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확인 후 즉시 현장에서 지급합니다.
장기 출타자 또는 실거주지가 타 지역인 경우에도 해당 관할 읍·면사무소에서만 신청 및 지급이 원칙입니다.
◆ 마을별 찾아가는 서비스로 신청하기
마을별로 찾아가는 서비스의 경우 기간 및 방법 등은 읍면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구비 서류
- 세대주 및 동거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필요시 기타 증빙 서류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및 사용처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지류형 1004섬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 1004섬신안 상품권은?
신안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일종으로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상공인의 보호 및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관내 업소에서 1004섬 신안 상품권 가맹점 마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세대원 수 산정이나 세대원 분할 지급 등과 같은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지원금을 함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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