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9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중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2년 현재 시점에서 출생아동에게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부모급여가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출생아동 지원_첫만남이용권
출생아동에게 지원하여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 0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급금액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인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지급의 예외
- 수급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자인 위탁 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고, 아동 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2년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한 수당입니다.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로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합니다.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 지급방식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출생 신고 이후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2년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차등화된 지원을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 강화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최대 24개월 미만(0~23개월)의 영유아를 지원합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에게 지원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만 2세 미만이라도 2020년 또는 2021년생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지급금액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지원은 불가합니다.
◆ 지급방식
현금으로 선택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보육료를 선택하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택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 지급(계좌 이체) : 아동 1인당 30만 원 지급하고,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 보육료 지급 : 사회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지급: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도입
저출산 대응 정책 중 하나로 아이를 출산하면 만 0세~1세 부모들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소득 · 재산 등의 제한 없이 만 0~1세의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 지급금액
2023년부터는 만 0세 아이의 부모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이의 부모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이의 부모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이의 부모는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
연령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70만원 | 100만원 |
만 1세 | 35만원 | 50만원 |
◆ 지급방식과 신청방법은 하반기 정도에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하반기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 한눈에 보기
2021년생까지는 영아수당이 아니라 양육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0~11개월까지는 20만 원, 12개월~23개월까지는 15만 원,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생부터는 영아수당으로 30만 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는 양육수당은 제외하였습니다.
연령 | 아동수당 | 영아수당 (22년생부터) |
부모급여 (2023년부터) |
0개월~11개월 (만 0세) |
10만원 | 30만원 | 70만원 (24년부터 100만원) |
12개월~23개월 (만 1세) |
35만원 (24년부터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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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까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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