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8월 22일(월)부터 신청이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의 지급 기준일은 22년 8월 5일입니다.
지급 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경산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기준일 이전 사망한 자
- 지원기준일 이전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자
- 지원기준일 이후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자
- 거주불명자 및 해외이주자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경산사랑카드 기소지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주체: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2년 8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22년 10월 31일 월요일 22시까지
※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요일제 적용(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구분 | 8월 22일 (월) | 8월 23일 (화) | 8월 24일 (수) | 8월 25일 (목) | 8월 26일 (금) |
신청자 출생년도 |
끝자리 1,6 | 끝자리 2,7 | 끝자리 3,8 | 끝자리 4,9 | 끝자리 5,0 |
☞ 신청방법: 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경산사랑카드 앱 '그리고'에 접속합니다.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입력하면 다음날 경산사랑카드에 자동으로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으로 신청하러 바로가기
▶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수령
☞ 신청기간: 22년 8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22년 10월 31일 월요일 저녁 6시까지
※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는 요일제 적용(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구분 | 8월 29일 (월) | 8월 30일 (화) | 8월 31일 (수) | 9월 1일 (목) | 9월 2일 (금) |
신청자 출생년도 |
끝자리 1,6 | 끝자리 2,7 | 끝자리 3,8 | 끝자리 4,9 | 끝자리 5,0 |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제시하여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다음날 경산사랑카드에 지원금 충전
☞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자격: 본인(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대리인으로 신청 시 구비 서류: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구비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및 사용처
지원금액은 1인 20만 원, 경산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경산사랑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산사랑카드란?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여 경기 침체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상권과 상점가 및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산시에서 발행하는 충전식 카드형 지역화폐입니다.
☞ 경산사랑카드 회원 등록하기
- 온라인: 본인 휴대폰 앱에서 "그리고" 설치 후 회원등록
- 오프라인: 은행 방문하기(경산사랑카드, 개인 핸드폰, 신분증 지참)
☞ 경산사랑카드 온라인 등록 및 오프라인으로 등록 가능한 은행 알아보기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이의신청 기간은 지원금 신청 기간과 동일하게 22년 8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지급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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