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물가상승과 최근 집중 호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9월 26일(월)부터 신청이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의 지급 기준일은 22년 7월 31일입니다.
지급 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원주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출생자 포함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기준일 이전 사망한 자
- 지원기준일 이전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자
- 지원기준일 이후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자
- 거주불명자 및 해외이주자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원주사랑 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신청주체: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2년 9월 26일 월요일 ~ 22년 10월 31일 월요일까지
※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요일제 적용(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토· 일요일은 모두 가능
구분 | 9월 26일 (월) / 10월 3일(월) |
9월 27일 (화) / 10월 4일 (화) |
9월 28일 (수) / 10월 5일 (수) |
9월 29일 (목) / 10월 6일 (목) |
9월 30일 (금) / 10월 7일(금) |
신청자 출생년도 |
끝자리 1,6 | 끝자리 2,7 | 끝자리 3,8 | 끝자리 4,9 | 끝자리 5,0 |
☞ 신청방법: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9월 26일 홈페이지 오픈)
▶ "신용 · 체크카드 포인트"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신청주체: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가능카드: 농협, 삼성, 롯데, 하나, BC
☞ 신청기간: 22년 10월 3일 월요일 ~ 22년 10월 31일 월요일까지
※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요일제 적용(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구분 | 10월 3일(월) | 10월 4일 (화) | 10월 5일 (수) | 10월 6일 (목) | 10월 7일(금) |
신청자 출생년도 |
끝자리 1,6 | 끝자리 2,7 | 끝자리 3,8 | 끝자리 4,9 | 끝자리 5,0 |
☞ 신청방법: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9월 26일 홈페이지 오픈)
▶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기(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수령
☞ 신청기간: 22년 10월 3일 월요일부터 22년 10월 4일 화요일까지
☞ 신청방법: (2022.7.31 기준 주소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요일제 적용(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오프라인은 미적용
구분 | 10월 3일(월) | 10월 4일 (화) | 10월 5일 (수) | 10월 6일 (목) | 10월 7일(금) |
신청자 출생년도 |
끝자리 1,6 | 끝자리 2,7 | 끝자리 3,8 | 끝자리 4,9 | 끝자리 5,0 |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오프라인 선불카드만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자격: 지급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대리인으로 신청 시 구비 서류: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상자-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 장소: (2022.7.31 기준 주소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대상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 신청기간: 22년 10월 17일 월요일부터 22년 10월 28일 금요일까지
☞ 신청방법: 대상자 신청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및 사용처
지원금액은 1인 10만 원 지급합니다.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원주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기간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원주시로 귀속됩니다.
※ 제한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세금/공공요금/아파트 관리비, 교통요금, 홈쇼핑, 인터넷 상거래, 배달 앱 등
☞ 원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찾아보기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안내
이의신청 기간은 22년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지급대상자 또는 대리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콜센터 번호는 033-737-26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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