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코로나 이전의 일상 회복을 도모하고자 전 군민에게 곡성군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 9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지급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곡성군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곡성군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의 지원 대상의 지급 기준일은 22년 8월 30일입니다.
지급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곡성군민은 신청 가능합니다.
●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F5)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F6)
● 기준일 이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가능
단, 기준일 전 사망자와 기준일 후 관외 전입자는 지급 불가합니다.
곡성군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2022년 9월 21일 수요일부터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곡성군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곡성군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은 별도 온라인 신청이 없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필요서류를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외국인입니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대표하는 자(1인)가 신청합니다.
◆ 대리 신청할 경우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 위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하여 1인 세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 가족관계증명서 상 증명 가능한 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곡성군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 구비 서류
- 세대주 및 동거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곡성군 일상회복 행복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하러 가기
곡성군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및 사용처
곡성군 일상회복 행복지원금 지원금액은 1인당 20만 원이며, 세대별로 일괄 지급합니다.
지급은 곡성심청상품권 1만 원권 지류로 지급합니다.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이면 연내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곡성심청상품권이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곡성군 생산 특산물과 모든 상품을 지역 소재 점포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킴으로써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우리 지역 상품 소비를 촉진시켜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신장에 기여하는 지역화폐입니다.
☞ 곡성심청상품권(지류) 사용처 알아보기
곡성군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 기간은 22년 11월 1일 화요일부터 11월 30일 수요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지급대상자 추가 등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을 함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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