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로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나이 조건
만 19세~34세에 해당되는 청년은 지원 가능하고,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에 만 19세가 되는데, 그럼 그전인 2022년 8월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나이 조건이 해당된다면 신청 이후에 만 34세가 넘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조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고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이 넘으면 월세 지원은 불가하고, 월세가 60만 원 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 원인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은 2천만원 × 2.5% ÷ 12개월= 4만 원이므로 4만 원 +월세 65만 원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전세는 불가능하나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
※ 원가구: 청년가구와 부모만 포함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2년도는 22년 중위소득 금액으로, 23년도는 23년 중위소득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재산가액 기준은 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 · 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전세 거주자
- 직계 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주책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월세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액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지급기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고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년 11월~24년 12월)라면 12개월의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중지되는 경우
- 군입대
- 90일 초과 외국 체류
- 부모와 합가
-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 월세 연체
- 주민등록 말소
- 거주불명 등록
- 사망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는 방법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 월요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합니다.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시작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2022년 8월 신청 시 10월 소득·재산 요건 검증 및 대상 여부 통보 후 11월 지급 시에 8월부터 11월까지의 4개월분을 소급하여 일시 지급합니다.
사전 자가진단(모의계산)하기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마이홈 사이트나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에서 미리 지원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에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제출 서류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추가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증빙서류 등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 주택 토지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지원 정책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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